알림마당

  •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수수료는 면제,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해서만 수수료의 면제,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다만, 기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와 그와 유사한 상표의 출원인이 동일인이라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데 반해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상호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상표등록요건을 구비할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는 없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 상표 견본은 가로세로 8㎝ * 8㎝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디자인 도면은 도면, 도면대용 사진, 3D도면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3D(Modeling)도면으로 제출 할 경우에는 DWG, DXF(AutoCAD Drawing),  DWF(Design Web Format),  3DS(3D Studio), HSF(Hoops Stream),  IGS,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SAT(ACIS),  또는3DM(Rhino 3D) 파일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로 제출할 경우에는 모든 디자인을 3차원 모델링 파일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개정법(2001.7.1)에서는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물품의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도 디자인임을 명확히 하여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은 디자인을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를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디자인의 예로는 커피 잔의 손잡이, 병의 주둥이, 오토바이의 본체 등이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원서에 부분디자인출원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서는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선으로 그 외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직물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교재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되며, 기타물품에 대해서는 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현재 일부심사등록출원 할 수 있는 물품은 제2류, 제5류 및 제19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정확한 분류확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디자인분류코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특허권 등록의 효력은 등록을 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이를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도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한 별도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특허의 경우에는 PCT 출원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 특허의 무효심판이란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준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의 무효처분은 특허권침해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재판에서 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무효심판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특허법 제133조). 무효심판은 착오로 허여 된 특허권을 계속 방치하면 특허권자의 부당한 보호가 됨은 물론 국가산업에도 유익하지 못하므로 무효심판을 통하여 부실 특허를 정리하려는 취지입니다.
  • 우선은 등록을 원하는 나라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국가가 많지 않은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 한국에 이미 출원된 것을 기초로 외국에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한국에 먼저 출원을 하고 그 출원을 기초로 외국에 출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국에 출원한 날에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 판단해 줍니다. 이러한 제도를 우선권주장 출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을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흔히 말하는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출원은 PCT 출원이라고도 하는데, 한 번의 출원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제출원을 했다고 모든 국가에 출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즉 국제출원을 하면 모든 나라에 출원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국제출원일(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등록 받고자 하는 나라에 다시 그 나라 언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하면서 그 나라 국내 단계에 진입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 단계에 진입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대해서는 출원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다시 개별적으로 나라마다 국내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면,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하는 것과 다를게 없는데 왜 국제출원을 할까요? 국제출원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말이죠... 국제출원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할 나라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을 하면, 한국 출원일로부터 31개월 동안 등록 받을 국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들 중에는 국제출원을 해 놓고, 사업의 상황을 봐 가면서 등록받을 국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국제조사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국제출원을 하면, 국제조사를 해 줍니다. 즉, 출원된 발명에 대해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명세서 등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출원하는 경우 각각 보정을 해야 하는데,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국가의 국내 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미리 보정을 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어로 국제출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어가 국제공개 언어로 채택되어서 국제공개용 영어번역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을 해외에 수출하려는 경우나 해외에서 공장을 세우려는 분들은 특허의 해외 출원을 적극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허 등록을 원하는 국가가 적은 경우에는 직접 출원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특허 등록을 원하는 국가가 많은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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