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의 재화보다
인간의 정신적인 노력의 결과물인 무형의 지식재산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기술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편, 개발된 기술을 권리화 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나 우리사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개발한 기술을 권리화하지 못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기술 등이 변리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5.4.1.부터 공익변리사센터를 개소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판소송비용을 지원하는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2011년부터는 발명진흥법의 개정으로 우리 센터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와
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분들이
우리 센터의 무료변리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산업재산권의 창출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산업재산권이 잘 보호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