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명세서 등 출원관련 서류를 작성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창출을 지원합니다.
신청서제출
신청인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담당 공익변리사 지정
지원여부 심사·결정
이의 신청시에는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서류작성·송부
※ 지원 거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준비하시는 경우 발명설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디자인의 경우에는 도면 또는 사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편, 출원 이외의 절차 즉 중간서류에 대한 서류작성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서류(의견제출통지서, 명세서 최종본 파일, 거절결정서, 심판청구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제출기한이 정해진 중간사건은 서류작성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발명설명서를 기초로 각 기술분야의 전문변리사가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류작성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