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명세서 등 출원관련 서류를 작성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창출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지원대상 서류

  • 명세서 등 출원관련 서류(상표는 제외)
  • 의견서, 보정서 등 출원관련 중간서류
  •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와 관련 서류 등

신청서류

신청관련 서류

  • 서류작성 지원신청서
  • 지원대상자 해당 증명자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발명설명서 등

지원절차

  1. 1

    신청서제출

    신청인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2. 2

    담당 공익변리사 지정

  3. 3

    지원여부 심사·결정

    이의 신청시에는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4. 4

    서류작성·송부

※ 지원 거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발명설명서 작성방법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준비하시는 경우 발명설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디자인의 경우에는 도면 또는 사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편, 출원 이외의 절차 즉 중간서류에 대한 서류작성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서류(의견제출통지서, 명세서 최종본 파일, 거절결정서, 심판청구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제출기한이 정해진 중간사건은 서류작성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발명설명서를 기초로 각 기술분야의 전문변리사가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류작성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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