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지원

지원요건

  •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것 지원대상자 확인하러가기
  • 지원대상 심판 또는 소송에 해당할 것

    1. 1. 특허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2. 2. 상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무효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3. 3. 상표권자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4. 4.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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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심판 또는 소송에 해당할 것 안내표 -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으로 구성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권리자 비권리자
    특허·실용신안 O X O O -
    디자인 O O O - -
    상표 O O O - O

    ※ 디자인 및 상표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외하고 모두 권리자만 지원

  •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것
  • 서류의 제출기한이 정해진 사건은 기한이 임박하지 않을 것
  • 지원여부 적격심사를 통과한 경우
  •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관련 서류

신청관련 서류

  • 심판·소송대리 지원신청서
  • 지원대상자 해당 증명자료
  • 등록원부, 등록공보
  • 주장사실 증명서류(경고장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지원절차

  1. 1

    신청서제출

    신청인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2. 2

    담당 공익변리사 지정

  3. 3

    지원여부 심사·결정

    이의 신청시에는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4. 4

    심판·소송 수행

※지원 거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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