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건 민사소송 비용지원

지원요건

  •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것 지원대상자 확인하러가기
  •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서류의 제출기한이 정해진 사건의 경우 기한이 임박하지 않을 것
  • 지원여부 적격심사를 통과한 경우
  • 개인·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 단, 상대가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인지도, 자산규모, 매출액 또는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그 국내 법인을 대기업·중견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지원범위

  • 동일 회계연도 건당 1,000만원 이하(최근 3년 이내 2,000만원 한도)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예산 소진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승소시 지원금액 50%이내의 성공사례금 지급(소송비용을 우리센터에 반납한 경우)

신청관련 서류

신청관련 서류

  • 민사소송비용 지원신청서
  • 지원대상자 해당 증명자료
  • 등록원부, 등록공보
  • 주장사실 증명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지원절차

  1. 1

    신청서제출

    신청인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2. 2

    지원여부 심사·결정

    ※거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가능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3. 3

    수행대리인 지정

    변호사 POOL 내의 수행대리인 지정

  4. 4

    소송 수행

  5. 5

    승·패소 결과보고

    소송수행대리인→특허상담센터

  6. 6

    소송비용 반납(승소시)

    신청인(소송수행대리인)→ 특허상담센터

  7. 7

    성공사례금 지급

    특허상담센터→ 소송수행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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