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소송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산권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및 권리실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리 센터는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등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분쟁은 조정대상이 됩니다.
산업재산권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영업비밀을 보유한 자, 부정경쟁행위의 분쟁당사자 및 당해 권리실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심판이나 소송처럼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분쟁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