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소송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산권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및 권리실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리 센터는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등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분쟁은 조정대상이 됩니다.

신청자격

산업재산권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영업비밀을 보유한 자, 부정경쟁행위의 분쟁당사자 및 당해 권리실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정절차

  •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분쟁의 상대방에게 답변서 작성 및 출석을 요청하고, 상대방(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할 경우 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 위원회는 각 기술 분야별로 적합한 3인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하여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
  • 조정기일에는 본인 또는 당사자의 권한 위임에 의한 대리인 등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답변서 제출 요청 시 조정에 불응한 경우
  • 조정부가 조정회의를 통해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 이 경우 조정은 불성립되어 사건은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심판, 소송 등 다른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심판이나 소송처럼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분쟁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합니다.

조정제도 이런 점이 좋습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어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가 간편하고 별도의 신청비용이 없습니다.
  • 비공개절차에 의해 조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분쟁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정보유출을 우려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조정회의를 통해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언을 해줌으로써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송과 달리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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