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및 증빙서류

지원사업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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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별 지원대상표 - 구분, 지원내용, 권리유형으로 구성
구분 지원내용 권리유형
서류작성지원 명세서, 도면 등 출원서류 작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의견서, 보정서 등 중간서류 작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소송지원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지원
권리범위확인, 무효심판(대응), 정정심판, 상표등록 취소심판 및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산업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다국적 기업이 투자한 국내 법인인 경우에 한함 (지원한도는 별도 안내)

소기업 분류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9조 근거)

소기업 분류기준표 - 자산총액, 매출액으로 구성
자산총액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참조

지원대상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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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별 증빙서류표 - 대상자, 준비서류, 지원 대상 사업 - 서류작성, 심판 · 소송으로 구성
대상자 준비서류 지원 대상 사업
서류작성 심판
·
소송
소기업
  1. 1. 사업자등록증사본(발명이 사업자등록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2.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최근 3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표준재무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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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
1. 재학증명서 2. 휴학증명서 3. 재적증명서
만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복무증명서
독립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증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가족)확인원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증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가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 본인 5ㆍ18 민주유공자증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가족) 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증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가족)확인원
참전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
  1. 1.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처: 복지로 또는 주민자치센터)
  2. 2.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3. 3.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로 한정함)
  4. 4.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발급처: 복지로 또는 주민자치센터)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다문화가족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예비청년창업자
  1. 1. 만 39세 이하 연령증빙서류
  2. 2.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발급처 : 홈택스 )
  3. 3. 창업보육센터 입주 증빙서류

※ 다만,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창업보육센터에 한정함

청년 창업보육센터 현황 및 입주기업 확인
청년창업자
  1. 1. 만 39세 이하 연령증빙서류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한정하며, 발명이 사업자등록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 3.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최근 3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표준재무제표 등)

개인 월수입이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 (2021년 기준 : 2,285,000원) 소득이 있는 사람
  1. 1. 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2. 소득확인 자료
    1. 가.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2. 나. 건강보험미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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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
  1. 1. 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만 가능)
  2. 2. 소득확인 자료
    1. 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건강보험미가입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2. 나. 지역가입자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1. 1. 사업자등록증사본(발명이 사업자등록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2.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최근 3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표준재무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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