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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내용 | 권리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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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작성지원 | 명세서, 도면 등 출원서류 작성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의견서, 보정서 등 중간서류 작성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
심판·소송지원 |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지원 권리범위확인, 무효심판(대응), 정정심판, 상표등록 취소심판 및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산업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다국적 기업이 투자한 국내 법인인 경우에 한함 (지원한도는 별도 안내) |
자산총액 |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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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원 미만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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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준비서류 | 지원 대상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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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작성 | 심판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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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최근 3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표준재무제표 등) |
O | ||
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 1. 재학증명서 2. 휴학증명서 3. 재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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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 |||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 복무증명서 | |||
독립유공자 | 본인 | 독립유공자증 | ||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가족)확인원 | |||
국가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 ||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가족)확인원 | |||
5.18민주유공자 | 본인 | 5ㆍ18 민주유공자증 | ||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가족) 확인원 | |||
특수임무유공자 |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증 | ||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가족)확인원 | |||
참전유공자 | 본인 | 국가유공자증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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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
다문화가족 |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예비청년창업자 |
※ 다만,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창업보육센터에 한정함 청년 창업보육센터 현황 및 입주기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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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 |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최근 3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표준재무제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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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월수입이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 (2021년 기준 : 2,285,000원) | 소득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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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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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최근 3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표준재무제표 등) |
X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