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가능성 자가진단

특허제도

특허대상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계장치, 물건, 화학물질,미생물, 식물뿐만 아니라 사용방법, 제조방법 등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요건

  1.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가?
  2.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3. 3. 새로운 발명인가?
  4. 4. 종전에 있던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인가?
  5. 5.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인가?
  6. 6.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7. 7.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실용신안 등록제도

실용실안등록 대상

실용신안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보호합니다. 다만 특허와는 달리 물품의 향상, 구조, 조합으로 보호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형물에 대해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방법, 제조방법, 물질, 기능, 게임 등에 대해서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요건

특허에서 요구하는 등록요건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보성은 특허보다 낮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특허에 비해 등록받기가 쉽습니다.

디자인 등록제도

디자인등록 대상

디자인에는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실내인테리어디자인, 건축디자인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이 중에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디자인은 유체물인 물품의 외관에 표현된 디자인에 한합니다. 따라서 제품디자인이 대부분 해당되며, 글자체디자인이나 아이콘, 이모티콘 등과 같은 화상디자인도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한 등록요건

  1. 1. 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2. 2.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3. 출원 전에 일반에게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4. 4. 당업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5. 5.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각각 동시에 창작한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6. 법에서 정한 기재방식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디자인등록 부등록 사유

  1. 1. 디자인에 국내외의 국기, 국장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2. 2. 공서양속에 위반된 디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3. 3. 타인의 저명한 상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4.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상표 등록제도

상표의 개념

  • 상표란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 외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 단체표장이란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 업무표장이란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예를들어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을 말할 수있습니다.

  • 증명표장이란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부등록 사유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유발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 식별에 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식별력 없는 상표등록 불허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부등록 사유 조건

  1. 1. 상품의 보통명칭(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두과자)
  2. 2. 관용상표(과자류-깡)
  3. 3. 성질표시적 상표(산지, 품질, 효능, 용도, 수량, 형상, 생산방법, 시기)
  4.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약어 또는 지도(금강산)
  5. 5. 흔한 성 또는 명칭(이씨, 김씨)
  6.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123, ONE)
  7. 7.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일반적 구호, 표어 등)
    3-6의 사유에 해당해도 출원전,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수 있게된 경우는 등록가능하며 3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정상품의 지리적 표시인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합니다.(대한민국 국기, 국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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