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4가지 권리를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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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정의 | 출원대상 | 존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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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의 수준이 고도한 것 | 물건, 방법 |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
실용신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 | 물건 |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 |
디자인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 물품 |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
상표 |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표장 |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 등록시 반영구적 사용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