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각 지정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거절됨으로써 끝납니다. 이러한 국제출원절차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 제출절차입니다. 이 절차 이전까지는 국제출원에 대한 모든 절차가 PCT에 따라 동시에 일률적으로 진행되다가, 이 절차 이후에는 각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번역문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번역문제출 이전 단계의 절차를 '국제단계(international phase)의 절차'라 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국내단계(national phase)의 절차'라 합니다.
※국제단계와 국내단계의 구별은 PCT용어는 아니나 간결하고 유용한 표현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됨.
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이 국어, 일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류를 3부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출원서의 제출로써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하는 효과가 있으며, 조약에 의하여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한 날에 이들 지정국특허청(지정관청)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의 제출과 국내단계 진입의사 표시를 위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단계인 지정관청에서의 사무처리 및 심사과정은 각 지정관청의 국내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 최종 국어번역문 : 국내서면제출기간(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 연장의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까지 기 제출된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