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출원절차

개요

PCT 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각 지정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거절됨으로써 끝납니다. 이러한 국제출원절차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 제출절차입니다. 이 절차 이전까지는 국제출원에 대한 모든 절차가 PCT에 따라 동시에 일률적으로 진행되다가, 이 절차 이후에는 각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번역문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번역문제출 이전 단계의 절차를 '국제단계(international phase)의 절차'라 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국내단계(national phase)의 절차'라 합니다.

※국제단계와 국내단계의 구별은 PCT용어는 아니나 간결하고 유용한 표현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됨.

  1. PCT국제출원서 (제출)
  2. 수리관청 (국제단계)
  3. 번역문 제출시점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지정 · 선택관청 (국내단계)
  4. 특허

국제단계 절차

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이 국어, 일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류를 3부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출원서의 제출로써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하는 효과가 있으며, 조약에 의하여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한 날에 이들 지정국특허청(지정관청)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1. 특허청에 PCT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자연인 · 법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자연인 · 법인), 그리고 이들을 대표자로 하여 이들과 공동출원하는 외국인입니다.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인 중 적어도 1인 이상이 앞에서 언급한 출원인적격을 충족하여 국제출원을 할 자격을 가지는 자가 있으면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공동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언어

  1. PCT 국제출원서류는 한국어 ·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 대상

  1. PCT 국제출원은 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발명의 보호를 위해 각 국에서는 특허·발명자증·실용신안 · 실용증 · 추가특허 · 추가증 · 추가발명증 · 추가실용증 등의 출원형식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특허와 실용신안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이 특허 이외의 출원형식으로 출원을 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정국이나 선택국의 국내단계를 밟을 때에 희망하는 보호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서류

제출서류

  1.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서(Request), 발명의 설명(Description), 청구범위(Claim), 요약서(Abstract), 필요한 경우 도면(Drawings) 및/또는 서열목록(Sequence listing) 등을 수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수수료계산서(Fee Calculation Sheet),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 기타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을 기탁할 경우에는 미생물기탁증을 발명의 설명의 일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유전공학관련 서열목록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수록한 전자매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1. 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출원서류 3통을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Fax에 의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Fax로 제출한 출원인은 Fax에 의한 출원서류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PCT국제출원은 국내출원과 달리 우체국소인으로 확인하는 발신일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발신주의가 아니고, 특허청에 실제로 서류가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도달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수료납부

  1. PCT국제출원의 경우 수수료는 송달료, 국제출원료, 조사료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우선권서류송달료 등 특별한 경우에 발생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가산료 부과)가 나가며, 기간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됩니다.

국가지정

  1. 출원서의 제출은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합니다. 다만, 독일, 일본, 한국, 러시아의 경우 자기지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그 지정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단계 절차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의 제출과 국내단계 진입의사 표시를 위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단계인 지정관청에서의 사무처리 및 심사과정은 각 지정관청의 국내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번역문 제출 (특허법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번역문 제출

  1. PCT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서류와는 별도로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고, 심사관은 번역문을 기초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내서면제출기한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해 출원은 취하 간주되고, 보정서의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보정은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번역문 제출의 대상

  1.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 및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제201조 제1항)

번역문 제출의 기간

  1. 1. 국내서면제출기간 : 우선일로부터 2년 7월(31개월) 이내(특허법 제201조 제1항), 다만 국어 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 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 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 (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2. 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내에 그 번역문에 갈음하여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심사청구를 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3. 특허법 제201조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특허법 제201조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기준일 : PCT 국제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번역문 제출기간)이 기준일이며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청구일이 기준일이 됨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 정정

  1. 특허출원인은 특허법 제4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01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최종 국어번역문 : 국내서면제출기간(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 연장의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까지 기 제출된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

서면의 제출 (특허법 제203조)

서면의 제출

  1.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서면(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등을 기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법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203조 제1항)

서면의 미제출시

  1. 법 제201조 규정에 의한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법 제203조의 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합니다. (단 이때 보정은 특허법 201조 규정에 의한 번역문이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특허청에 접수되고 단지 특허법 203조 규정에 의한 서면만 미제출시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는 PCT 국제출원이 국어로 출원된 출원만이 대상이 될 수 있음.) 보정기간 내에 법 제 203조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50%에 해당하는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동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03조 제3,4항)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