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제도

개요

심판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등록권리의 무효여부와 권리범위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심판원에서 행하는 행정심판절차를 말합니다.

심판의종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심판은 당사자계 심판과 결정계 심판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계 심판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으로, 각종 등록권리에 대한 무효를 구하는 '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무효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등이 있습니다.

결정계 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이며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심판으로서,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정정심판' 등이 있습니다. 특허권 등과 관련한 침해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침해자의 실시기술 등에 대하여 전문관청인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권리의 대항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특허권 등의 하자를 조사하여 무효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특허심판원에 그 특허 등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후 법원과 검찰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심판원의 심리절차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의 심리절차에 대하여,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대별해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청구 > 방식심사 >방식완비(보정요구서 신청 >방식완비(30일내 명세서 도면 보정시 등록을 결정할수 있습니다.) 흠결보정 가능 >심판관지정 > 방식완비(보정요구서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 심리진행 > 심리종결 > 심결 >심사국환승 * 방식완비 중 보정요구서를 신청할수 없고 심결중에 기각될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불복 > 심결확정X 특허법원 대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심판청구 > 방식심사 >방식완비 >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 피청구인의 답변서 접수 > 청구인에게 답변서 송달 > 의견서 접수 및 상대방 부본송달 > 심리종결 >심결 > 특허법원 > 대법원 *방시관비중에 보정요구서를 신청할수 없고 흠결보정중 무효처분을 할수 없습니다. 무혀처분 > 흠결보정(결정각하X) 불복(확정X) 특허법원 > 대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요기간

최근,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심결이 내려지기까지는 결정계 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6~12개월 내외,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경우에는 기술분야에 따라 다르나 12~20개월 내외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편, 심판청구인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심판'을 청구하면 보다 신속하게 심리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소송 및 대법원 상고심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등의 당사자는 심결문 등본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일정한 법령위반 사유 등이 있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소송 및 대법원 상고심

특허심판원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의 심리를 거쳐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게 되나, 2016.1.1. 시행 개정 민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을 통해 침해소송의 제1심 법원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집중되었고, 침해소송의 제2심 법원 관할을 심결취소소송과 같이 특허법원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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