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분쟁 원스톱 현장 자문

지원내용

복합분쟁대응

국내·외의 지재권 문제에 대해 공익변리사가 초동상담을 제공하고, 기업이 희망할 경우 직접 방문하여 법률자문을 제공

지원요건

지원대상에 해당할 것 지원대상자 확인하러가기

신청서류

  • 지재권 분쟁 원스톱 현장 자문 신청서 양식
  • 지원대상자 해당 증명자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지원절차

  1. 1

    신청서제출

    (신청인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2. 2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담당 공익변리사 지정

  3. 3

    현장 상담 실시

  4. 4

    지원사업 연계 및 컨설팅 보고서 제공(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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